경제 · 금융

[그린벨트] 종토세 감면 백지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임야와 전답등의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등을 감면해주려는 방안이 백지화됐다.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하면서 「조세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건교부는 당초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제9조에 조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그린벨트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종합토지세를 전액면제하고 국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할 방침이었다. 제정안 초안 9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관계자는 『조세감면방안은 행정자치부등 관련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종토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6월16일까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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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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