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인제 의원 징역 8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의 진술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불법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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