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에 이어 소규모 사립 중ㆍ고교의 해산이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수 격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영세 중ㆍ고교 사학법인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례 규정은 사학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학교 설립자들이 재산 문제로 법인 해산을 꺼려왔었다.
이 특례 규정은 지난 2006년 말로 적용시한이 끝났지만 소규모 사학의 해산이 쉽도록 하기 위해 적용시한을 재연장 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폐교로 통학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인근 기숙형 고교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등 배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영세 사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사립 중ㆍ고교는 17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학생수 100명 미만인 곳은 88곳이다. 이들 중ㆍ고교는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상치교사가 발생하는 등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재정의 과다 투입으로 재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사학 177곳 중 170곳이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며 “영세사학 해산으로 확보된 교육재정을 인근의 다른 학교에 투자될 경우 그만큼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