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펀드 투자대상 부동산 확대 ‘마찰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산운용업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펀드의 투자대상을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투신업계와 건설교통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건교부는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투신업계는 기존 리츠와 보완관계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24일 건설교통부ㆍ투자신탁협회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펀드의 부동산 투자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자산운용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펀드 투자는 이미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새 법을 만들어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의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투신업계는 자산운용업법 상의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법이 수정 없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리츠와는 달리 부동산 펀드는 소수 투자자를 위한 사모가 가능해 투자자별로 보완적 성격이 있다”며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자, 건교부가 남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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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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