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중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이 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문제가 있는 보험모집조직에 대해 보험협회 차원의 ‘공동관리제도(Pool)’를 도입하기로 하고 검사 권한을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전국적으로 등록된 보험대리점 수만 5만9,000개에 이르러 사실상 개인대리점이나 중소형 법인대리점까지 검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올 초부터 중소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협회의 권한을 확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한 후 이르면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고 민원발생도 많은 곳이 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이라며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던 보험사기 연루 모집종사자나 불완전판매로 삼진아웃 된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사로의 취업 제한 및 시장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보험협회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공동검사를 기본방향으로 하되 보험협회가 자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권과 함께 검토되던 제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 이관에 따라 검사업무의 대상과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실무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조율한 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권 이관으로 불완전 판매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규제와 더불어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위법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보험영업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 시 보조역할에 그쳤던 협회의 기능이 확대돼 자율적으로 대리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모집질서 위반 등에 대한 자율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모집종사들에 대한 각 보험사들의 유지 보수교육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불완전판매 세 번 이상 적발시 징계)’도입을 보험사마다 의무 도입하거나 징계수위도 시장 퇴출 등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