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20일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부산시는 이날 “김 회장이 지난 6월 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형식으로 정관과 규정의 개정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상공회의소법 위반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는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인들에 의해 설립된 오랜 역사를 지닌 법인으로 운영상 민간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점들을 고려해 행정처분 결정을 유보하되 상의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자진사퇴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지난달 7일 부산상의 노조로부터 김 회장의 직무정지와 회장 개선 등 행정처분을 요구받은 뒤 입장표명을 미뤄오다 최근 김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를 선고받고도 사퇴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항소하자 자진사퇴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