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일반 근로자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모든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6개월~2년 이내에 근로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기존의 스톡옵션 제도와 비슷하지만 특정 임직원이 아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가에서 20%까지 할인되며 1년간 의무예탁한 뒤에만 처분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비상장법인의 자회사나 손자회사 근로자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지주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근로자 스톡옵션은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20%, 근로자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