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거녀 때문에 깨진 완전범죄

벽 수리공사 중 65억어치 금괴 훔쳐 달아난 男

범행 가담 前 동거녀 심부름센터 의뢰에 덜미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벽 수리공사 중 65억원 상당의 금괴를 발견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금괴 주인들도 금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여서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한 자신의 동거녀와 헤어지고 금괴를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리어 작업공 조모(38)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인부 박모(2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동료와 함께 지난 8월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화재로 훼손된 내부를 수리하던 중 붙박이장 속에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상자를 개봉하자마자 깜짝 놀랐다. 상자 속에 시가 65억원 상당의 금괴 130여개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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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집주인 김모(84)씨의 죽은 남편이 은퇴 이후 주식투자 등으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사무실 붙박이장 아래에 보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곳에 금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금괴를 발견한 조씨와 동료들은 처음엔 경찰 신고 여부를 두고 갈등했지만 결국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가지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넣어둔 뒤 신고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긴 조씨는 동거녀 A씨와 함께 밤이 깊어지자 나머지 금괴를 전부 훔쳐 달아났다.

완전범죄가 될 뻔한 조씨의 범행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조씨가 동거녀 A씨와 헤어진 뒤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버리자 범행에 가담했던 전 동거녀 A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조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고 센터 직원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씨와 나머지 인부들,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금괴를 금은방에 처분해 생긴 현금을 지인에게 투자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아버지가 금괴를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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