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명수 신동방회장 항소심 패소

"노태우씨에 받은 비자금 230억 지급해야"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이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30억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3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18일 국가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에서 “신씨가 노 전대통령에게 230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5억원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는 국가의 주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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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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