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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美 금융개혁 법안 하원 통과 '금융사 분할' 가능… 일부 "과도한 규제" 지적의회의 FRB 감사권·소비자금융보호청 신설상원 법안과 현저한 차이… 최종법안 귀추 주목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낸시 펠로시(오른쪽) 하원 의장과 바니 프랭크(왼쪽)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11일(현지시간)‘ 월가금융개혁및소비자보호법통과 시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금융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금융 개혁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 초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현재 논의중인 상원 법안과 현저한 차이가 나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하원은 11일(현지시간)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찬성 223대 반대 202표로 통과시켰다. 이 날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 하원의원 27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금융시장 규제 및 감독을 1930년 대 공황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전면 개편하는 조치여서 내년 상반기쯤 예상되는 상원 통과까지 마무리 되면 미 금융시장은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덩치가 너무 크거나 다른 기관과 상호 연관돼 있어 붕괴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사의 분할, 청산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인 '금융안정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uncil)'를 신설, 시스템 위기 감독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부실 회사 처리를 위한 1,500억 달러의 펀드를 금융기관 분담으로 조성, 대마불사(too big too fail) 원칙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법안은 특히 의회가 산하 회계감사원(GAO)을 통해 FRB의 통화정책에 대한 감사권을 부활, FRB를 견제하기로 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FRB는 의회의 감사권은 통화 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안은 또'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을 신설해 신용카드ㆍ주택모기지등 각종 소비자관련 금융에서 금융회사들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하지 못하게 감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등 기존 감독기구가 보유한 소비자 금융관련 업무는 CFPA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 등으로 4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월가 보너스 잔치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금융회사 주주들에게 회사 임원들의 급여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권고 표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하원 법안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과도한 금융 규제로 미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신용경색과 소송사태 등 부작용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중인 상원 법안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원에 계류중인 금융개혁안은 하원 안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토드 상원 은행위 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상원안은 하나의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치해 FRB와 연방예금공사(FDIC)의 감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역시 담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들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강요하는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고 각 기관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상이한 기구들 사이의 영역 다툼을 배제하는 쪽에 가깝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