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님은 먼곳에’ 작사자 “신중현씨 아니다”

인기 대중가요 ‘님은 먼 곳에’의 작사자는 원로가수 겸 작곡가 신중현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8일 방송작가 겸 작사가 유해준(예명 유호)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이 노래의 가사 저작권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해당 곡의 작사자인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님은 먼 곳에’는 동양방송의 TV 연속극 프로그램 유호극장에서 지난 69년 11월부터 70년 2월까지 방영한 연속극 ‘님은 먼 곳에’의 주제곡으로 제작된 노래로, 신씨는 이후 발매된 각종 음반에서 자신의 이름을 작곡자 겸 작사자로 표기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속극 각 회분 자막에서 작사자명이 원고의 예명으로 표시돼 있었고 당시 연속극 작가가 극 분위기에 맞게 주제곡을 작사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출연자였던 강부자ㆍ이순재씨나 노래를 처음 부른 김추자씨 등의 진술 등을 볼 때 이 노래는 원고가 작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중현씨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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