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용으로 발행된 골프장 회원권은 국내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1일 재일교포로부터 해외회원권을 매입한 李모씨가 경산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경산개발을 상대로 낸 회원권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회원권의 경우 해외 거주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골프장 회칙은 회원과 클럽간의 계약사항에 해당한다』며 『李씨가 사전에 그같은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거주자에게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李씨는 골프장측의 해외회원권 양도제한 규정이 해외회원들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나, 이는 입회 당시 골프장 회원다수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계약사항이고 회원들이 계약 당시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李씨는 지난 95년 일본 북구주시에 사는 재일교포 임모씨에게 3,500만원을 주고 해외회원권을 매입한 뒤 회원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경산개발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