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에어컨에 활용되는 핵심 설비 도면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은 벤처기업 임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에어컨에 쓰이는 첨단 나노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소재 벤처기업 I사 이사 고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 등이 국내 벤처기업 P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파일은 일부가 홍보자료로 활용돼왔고 이미 학회에서 발표됐던 자료도 있었된 점 등에 비춰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P사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은 적이 없고 최소한의 내부자료 비밀관리 지침도 세우지 않아 고씨 등이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해당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에어컨 핵심설비 도면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완제품 생산을 위해선 LG전자만이 보유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결했다.
고씨 등은 2007년 11월∼2009년 7월 P사를 퇴사하면서 나노파우더(NAP)와 금속표면처리(OPZ)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빼돌린 뒤 중국에 I사를 설립해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특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된 1호 벤처기업 P사는 KIST와 함께 수년에 걸쳐 해당 기술을 개발했는데 고씨 등은 이를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등에 자료를 담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유출한 LG전자의 에어컨 설비 도면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금속표면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는 LG가 에어컨 업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