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 월마트,가서 쿠바제품 판매중단/미­캐나다 통상문제 비화

◎USTR “헬름스버튼법 적용 고무적”/가정부 “110만불 벌금 부과” 으름장【뉴욕=김인영 특파원】 미국 최대 체인점인 월마트사가 캐나다에서 쿠바산 제품을 판매치 않기로 하자, 미국과 캐나다간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주말 캐나다의 1백36개 점포 진열장에서 쿠바산 파자마를 슬그머니 빼내 창고로 옮겨 놓았다. 그러자 캐나다 소비자들은 쿠바산 잠옷이 어디 있느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캐나다의 월마트 전 점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월마트 캐나다본부는 헬름스­버튼법에 따라 캐나다 점포에서도 쿠바 제품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시인해야 했다. 헬름스­버튼법은 클린턴 미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제제를 위해 지난해 제정한 법으로, 미국 기업은 물론 미기업의 해외 자회사, 다른 국가의 기업도 쿠바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 정부가 발끈했다. 아트 에글턴 캐나다 통상장관은 하원에서 『월마트의 캐나다 점포는 캐나다의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쿠바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미헬름스­버튼법을 따르는 업체에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다. 월마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인 미아칸소주 출신의 기업. 상충하는 조국의 법과 현지의 법 사이에 고민을 하다 마침내 조국의 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미무역대표부(USTR)은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내고 월마트의 결정을 고무적이라고 칭찬했다. 월마트는 캐나다법을 어김으로써 미국법을 위반했을때 물어야 할 1백만 달러보다 많은 1백10만 달러(1백5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월마트는 헬름스­버튼법으로 인해 외국의 제제를 받는 첫 미국 기업인데, 앞으로 월마트와 비슷한 미국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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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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