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원 「구조개선 시행령개정안」 의미·내용

◎금융계에 「M&A돌풍」 가속 예고/자금난 신금·생보·투신 “우선대상”/판정기준­외부 지원없이 영업불능사 등 구체화/인수기준­발행주 5%이하의 보유자도 허용/권한위탁­여신기관 파산 한은·은감원도 참여재정경제원이 9일 발표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멀지않은 장래에 예상외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인수·합병(M&A)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개연성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나타난 합병대상 부실금융기관의 기준이 의외로 광범위해 현실 여건상 한꺼풀만 벗기면 「부실」의 범주에 들만한 금융기관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없이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 ▲재산과 채무의 구조로 볼 때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키로 했다. 현재 신용금고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지원으로 가까스로 영업을 계속하는 금고가 여러 곳 있고 지방생보사의 경우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관은 규모가 작아 합병등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선적인 합병대상으로 꼽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식시장 침체로 수조원대의 주식평가손을 떠안고 있는 투신과 지방투신도 증시의 급속한 회복이라는 행운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 국민투신처럼 「사냥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막대한 주식평가손을 회계에 반영치 않고 부실대출의 처리도 느슨한 우리나라 금융현실상 상당수 금융기관이 겉모습은 멀쩡하나 속으로 곪아 있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해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부도파문에 이어 최근 한보철강 부도라는 직격탄을 맞아 일부 초우량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은행을 포함해 어느 한곳도 예외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일정 기준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될 경우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신용카드회사(8개) 할부금융회사(31개) 신기술사업금융회사(4개)를 추가했다. 특수은행,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제외된다. 현재는 일반은행 장기신용은행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포함돼 있다. ▲예금보험기구 추가 지정=부실금융기관의 합병·인수 등을 알선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예금보험기구에 현행 예금보험공사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외에 증권관리위원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부실금융기관 판정기준=부실금융기관을 판정하는 요건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개념을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통상적인 차입은 제외)없이는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거나, 재산과 채무의 구조로 보아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상태로 구체화했다.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자격 기준=법상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발행주식 총수의 5%(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1%)이하 주식보유자는 인수를 허용키로 했다. ▲타회사 주식소유한도 초과시 승인 기준=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의결권 주식을 5%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이들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실상 지배」의 기준은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거나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다. ▲권한의 위탁=여신전문기관(시설대여·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 파산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은 파산참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파산참가기관은 법원이 채권신고기간등을 정할 때 협의 및 의견진술, 예금지표의 작성·열람제공 및 법원제출 등 파산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이형주>

관련기사



이형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