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강모(55)씨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해군기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국방부의 승인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옛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문언 그대로 옛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옛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한번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아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