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주요 기준이 ‘키와 몸무게’에서 ‘키와 체질량지수(BMI)’로 바뀐다. 또 병역 면탈에 악용돼온 본태성 고혈압 등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8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의학ㆍ통계학적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징병신체검사가 시작되는 오는 2월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징병검사 때 정상체중자에 비해 낮은 신체등위를 매기는 저체중ㆍ비만자를 판정하는 주요 기준이 ‘키와 몸무게’에서 ‘키와 BMI’로 바뀐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각국에서 비만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키가 159∼195㎝인 징병대상자 중 체질량지수가 17 이상 34.9 이하면 ‘현역(1~3급)’으로, 17 미만(저체중)이거나 35 이상(비만)이면 ‘보충역(4급ㆍ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종전에는 키에 따라 몸무게가 37~47㎏ 이하이거나 97~135㎏ 이상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았다.
질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강화된다. 현역이나 보충역 대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민방위훈련만 받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데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급 판정을 받았던 염증성 장질환, 녹내장, 안구함몰증은 3급 판정을 받게 돼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본태성 고혈압(현 3~5급)은 2~4급, 갑상선 기능저하증(5급)은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반면 골반골절(5급)은 6급, 만성 부고환염(4급)은 5급 판정을 받게 돼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