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은 한 나라의 얼과 문화에 그 시대의 기술이 접목돼 나오는 종합예술작품이다. 그리고 그 예술작품의 가치는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꽃’을 피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내면에는 ‘진흥과 규제’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 이중심의’가 이슈로 제기되면서 업계와 정책당국이 풀어야 할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게임 이중심의제도’는 게임산업의 고도성장을 주도한 민간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게임산업이 이중규제로 인해 역성장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임 이중심의제도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심의결과에 따라 게임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데 있다.
결국 사전에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또 다른 심의를 받음으로써 업계는 마케팅에서 금전적ㆍ인력적으로 고비용을 치러야 하는 등 치명적인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임 심의제도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를 따라야 하는 업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게임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 기준에 따라 게임을 제작하고 그에 상응하는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가 마케팅에서 유리하다. 물론 사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유해매체 여부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이중심의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후에 등급 분류된 것과 다르게 제공되는 것도 분명히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영등위와 정통윤은 고유의 기능을 살리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중심의 문제는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게임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책당국에 요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