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영기업체 간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재산공개대상자 6천2백여명의 지난 1년간 재산변동사항이 28일 일괄 공개된다.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5월말까지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신고내용에 대한 실사업에 들어가며 허위·불성실등록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나 토지·주택소유현황, 부동산 납세자료 등 전산자료를 토대로 대조작업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