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10일] 최저임금법 개정 부작용 없도록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고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은 저임금 취약계층의 임금하락을 부추겨 빈곤을 심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을 못 받더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 근로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수습근로자들의 다양한 직장경험 및 작업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와 숙련근로자 간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령화 사회의 급진전, 경제난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법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면서 이제 ‘60 청춘’이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계속 일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임금이라면 아무래도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노령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사용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또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기간 적용 연장도 기업의 인력활용 효율성을 높여 채용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당장의 경제위기 심화로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마당인데다 머지않은 시기에 닥칠 고령화사회 대책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임금만 깎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저임금 감액을 합법화하면 고용주들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적용 계층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그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입법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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