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을 검증받은 곳은 신규 자금지원과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PF대출 합계 100억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됐고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진행의 적정성을 검증받은 곳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기존 대출금ㆍ대출이자가 감면되고 이자와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사업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신규자금도 지원되고 구조조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축은행의 채권 행사가 유예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40여개 저축은행이 이 같은 자율 협약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실규모가 큰 2~3건, 약 2,000억원 규모의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