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들이 복지시설 신ㆍ증ㆍ개축 등에 사용하라고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법인 대표 등의 개인 건물 신축 등에 쓰거나 기본재산을 허가도 안받고 차량ㆍ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 운영상태가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관리감독도 허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인천ㆍ경기ㆍ충남지역 26개 시ㆍ군ㆍ구의 사회복지시설(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ㆍ보육)을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등 운영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69건의 잘못을 적발해 주의ㆍ시정 조치하고 잘못 지원된 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회수ㆍ감액 조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장기입원자에 대한 주ㆍ부식비를 중복 집행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 관련 예산 회수조치를 내리고 법인 관리ㆍ운영을 소홀히한 공무원 32명을 훈계조치했다.
행자부는 또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사회복지법인의 부지ㆍ운영비 등 재산규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인의 후원금이 판공비ㆍ직책보조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을 신ㆍ증축할 때 ‘직영공사’를 하거나 지명경쟁ㆍ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있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도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