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올 4월15일 치러질 17대와 2008년에 치러질 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4당 간사회의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여성들만 출마할 수 있는 전용선거구를 서울 경기 각 5개, 부산 경남에 각 2개, 나머지 시도에 각 1개씩 총 26개를 두기로 했다. 특위는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배정하는 안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여성 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 정당, 여성전용 선거구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는 `1인3투표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시비로 인해 위헌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17, 18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