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 지자체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때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등을 지정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고 농어촌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서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시행령은 20일 간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