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창정, 대박 영화 놓친것도 억울한데…"

법원 "미리 받은 4억8,000만원 중 3억6,000만원 반환" 판결

SetSectionName(); "임창정, 대박 영화 놓친것도 억울한데…" 법원 "미제작 영화 보수금 3억6,000만원 반환하라"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배우 임창정이 영화 보수금 소송에서 패소해 3억6,000만원을 제작사에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이영동)는 영화제작사인 P사가 임씨 및 임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투자유치 실패로 영화가 제작되지 못한 만큼 계약금 등으로 미리 지급한 보수 4억8,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기간까지 영화 제작의 불투명으로 인해 다른 영화에 출연하는 데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그 기간 중에 영화 ‘색즉시공 2’ 등에 출연한 사실은 임씨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한 출연의무의 이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할 때 피고들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2,000만원이 상당하고, 따라서 4억8,000만원 중 이를 제외한 3억6,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과속스캔들, 해운대, 거북이 달린다 등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사와 임씨 등은 2006년 11월 ‘조선발명공작소’라는 영화 제작 계약을 했고, ‘장영실’ 역을 맡은 임씨와 그 소속사에는 계약금을 포함해 보수 전액인 4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투자유치 실패로 영화가 제작되지 못하자 P사는 임씨 등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보수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임씨 등이 불응하자 소송을 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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