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운영돼 피해구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 산하에 전문위원 10∼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한국의약품정보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개정안을 절충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절충안에 따르면 심의위는 정식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보상에 쓰일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업체, 품목 허가업체, 수입업체 등이 전년도 의약품 매출액의 0.02%를 각출해 마련한다.
기존 약사법에는 제약업체 등이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지만 부담금 마련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이 사각지대에 있었다.
제약업체가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절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을 통해 보상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