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이라도 도시계획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9일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건설 사업구역에 편입된 조모(65)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무허가건물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을 수용할 경우에는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 지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며 "추가로 지급되는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6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자신의 슬레트 건물 1채가 강남예식장-대방동간 도로개설 공사 구역에 편입돼 수용보상을 신청했으나 구청측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OAKCHUL@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19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