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순영 징역4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3일 2억6,000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위장무역을 통해 4개 은행으로부터 1억8,500만달러를 챙기고 11개 계열사에 대한생명 자금 1조2,809억원을 부실 대출해 배임행위를 저질렀으며 회사 자금 880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 재산을 국외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새로 제정돼 효력을 잃은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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