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심의기준과 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서울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반면 강동구 고덕지구 주공1단지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건립연한을 놓고 봐도 은마가 고덕주공보다 더 노후화 됐음에도 예비안전진단 마저 통과 못했다면 안전진단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해당 주민들의 주장이다.
해마다 이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들의 예비안전진단 기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사업승인 받으려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예비안전진단은 시의 심의위원들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육안으로 노후화 정도와 구조적 결함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기계적 측정 없이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밀성이 떨어지고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우려가 높다.
구청별로 예비안전진단 심의위원들의 구성 및 의결방식도 제각각이라는 것도 문제다. 서울내 구청중 자체적으로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강남ㆍ강동구 등 16곳인데 구별로 구조전문가와 도시계획전문가 등의 심의위원 구성비율이 다르다.
심의방식도 어떤 구는 만장일치방식을, 또 다른 구는 다수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후화가 비슷한 단지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예비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수백만~수천만원씩 돈이 드는데 예비안전진단을 통해 정밀진단에서 탈락할 곳을 미리 골라내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형평성 논란을 빚어가면서까지 민간사업의 비용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아예 예비안전진단 제도를 없애면 어떨까? 무분별한 재건축이 걱정된다면 정밀안전진단 기준과 관련용역업체 기준을 강화하면 된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아파트 주민 스스로가 판단해 쓸데없는 안전진단신청을 안 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형평성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병권기자(건설부동산부)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