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연구비 유용땐 최고 5배 물어낸다

12월부터는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사용 용도 외의 목적으로 쓰다 적발되면 최대 유용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개정,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맡을 수 없는 이른바 ‘참여 제한’ 연구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그 외에 ▦연구장비 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 관리실태 조사 선진화 등도 연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늘어나는 책무에 비례해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간접비 항목으로서 ‘연구지원비’를 신설, 직ㆍ간접 연구실 운영 경비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뚜렷한 계상 항목이 없어 연구자나 학생의 인건비를 비정상적으로 공동 관리하며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현재 부처별로 다른 회의비ㆍ식비 등 연구활동비 세부 집행 기준도 일원화하거나 아예 권고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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