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등생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12일 논란 끝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학원 교습시간은 내년 3월1일부터 밤 10시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밤 12시까지로 차등 제한한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당초 올해 1월1일로 돼 있는 조례개정안 시행일을 내년 3월1일로 수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며 지난 2009년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두 차례 심의 보류했다.
한편 이날 학원관계자 수십여명이 조례개정안 심의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해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