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부동산 Q&A] 10년 소유 임야, 양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고민인데…

가산세율 등 개정세법 적용… 내년엔 양도세↑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

김경재 수석연구원

Q = 2000년 초반에 강원도 소재 임야를 2억원에 매입하여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6억원 정도입니다. 이 임야의 양도를 올해 하는 경우와 내년에 할 때의 세금부담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A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비사업용토지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란 일정 기간 이상 직접적으로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의 상승이익을 기대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임야의 경우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②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③총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임야 소재지에서 재촌하였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촌이란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은 2016년 이후 양도분부터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년)에서 최대 30%(10년)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201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10%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되, 2016년부터 기산하게 되어 그 동안의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 부담이 대부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도에 양도하여 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경우의 예상 부담세액은 약 1억 8,800만원이 됩니다. 반면, 2015년에 양도하였다면 약 1억 4,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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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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