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가닥] 금융과세체계 다시 대수술할 판

'현물은 거래세-선물은 양도세' 이중잣대 논란

여야가 22일 파생상품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거듭 합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 과세의 전면적인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주로 거래세를 매기거나 아예 비과세하는 현물 금융상품 투자자와 양도세를 부과 받는 선물·옵션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채권을 사고팔아도 양도세나 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해당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 생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적용될 따름이다. 주식거래 때도 양도세보다는 주로 거래세가 매겨진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 받는 납세 대상자는 일부 대주주에 국한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2%를 넘거나 시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고 있다.


거래세는 양도차익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매건당 일정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거래량이 적은 투자자일수록 유리하다. 반면 양도세는 거래량이 많더라도 손실이 나거나 차익을 내지 못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거래 빈도가 많은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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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5년짜리 중기조세계획(중장기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과세제도도 선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점진적으로 양도세 과세 범위 등을 넓혀간다는 뜻일 뿐 전면적인 거래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식시장에 대해선 거래세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 체제를 당장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선물과 현물시장 간 과세 방법의 괴리가 지속될 경우 시장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 당초부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초기에 거래세를 도입하고 이후 주식 등과 함께 세제개편을 해 양도세로 동시에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 조세개혁소위에서 이 같은 방안이 좌절된 상태여서 향후 금융과세 체계 개편의 시나리오는 더 난마처럼 꼬이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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