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SDI, 물산지분 팔라"… 삼성그룹 '주식 처분' 비상

"합병으로 순환출자 강화" 판단

매각 시한도 두달밖에 안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에 7,275억원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내년 3월1일까지 매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 합병으로 삼성SDI의 추가 순환출자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뒤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삼성그룹은 공정위의 입장을 수용하되 매각시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기를 신청해오면 검토해보겠지만 관련 법규가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혀 삼성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7일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총 10개 순환출자 고리가 7개로 감소했지만 3개 고리는 오히려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삼성은 공정위에 유예를 요청하되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득하거나 KCC 등이 백기사로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관련기사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