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원후원금 한도 1억5천→3억 상향 검토

시.도당 하부조직 한시적 허용도 추진<br>정개협 오후 정치관계법 개혁안 확정발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2차 개혁안을 확정하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한다. 정개협은 정치자금법 개혁과 관련, 정치후원금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당(50억원)과 시.도당(5억원)의 후원금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를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에 대해선 법 개정 1년만에 기부금지를 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안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중앙당에 한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되 이사회와 주총 승인 등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협은 또 지방선거 출마자 후원회 설치 확대 문제와 관련, ▲전면허용 ▲단체장만 허용 ▲기초의원 및 예비후보자만 제외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조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후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선 정치자금 기부내역의 인터넷공개와 함께 기부자의 소속 기관 및 직위를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당법 개혁과 관련, 정개협은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고효율 저비용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작년 3월 전면 폐지한 지구당과 같은 시.도당 하부조직을국회의원 선거 12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어 선거법 개혁에 있어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에 선거사무원도 전자우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명함배부도 허용키로 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경우 인터넷 매체에 글 게재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홈페이지 회원 가입만으로 글 게재를 허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정윤섭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