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통령직속 민영화추진위 설치해야/한경연「새정부의 개혁과제」세미나

◎예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필요/농림수산부 업무 등 대폭 지방이양/경제력집중 억제 등 규제도 재검토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차기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국정전반의 개혁과제를 전망해보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정치개혁(모종린 연세대 교수) ▲행정개혁(최병선 서울대 교수) ▲재정 및 예산개혁(한경동 한경연 박사) ▲민영화·규제완화(이주선 한경연 박사) ▲경쟁·기업(곽만순 카톨릭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회는 좌승희 원장의 사회로 배순훈 대우전자 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광두 서강대·송병락 서울대 교수, 장재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최병선 서울대 교수와 한경동·이주선 한경연 박사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편집자주> ▷재정 및 예산개혁◁ 한경동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새 정부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주인공이다. 새 정부의 역할과 노력에 따라 21세기 새로운 1백년의 미래가 달려있다. 새정부는 첫째,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원리」를 중시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중앙부서조직의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예산회계제도도 민간기업의 회계방식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PP)」에 의한 발생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재정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전적인 비목별 예산통제에서 벗어나 부처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필요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조세목적에 합치할 때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중심의 정부예산편성에 부담금 등 준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하여 재정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강제성 채권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국공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행정개혁◁ 최병선 교수(서울대) 종래의 가부장적 관료지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21세기적 행정­사회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개혁(특히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행정의 분권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내무부와 교육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조정·축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농림수산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의 업무와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경찰청도 이제 지방경찰화방안을 검토할 단계다. 경쟁원리의 도입과 확산도 절실하다. 이를위해 행정내부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기구가 어느정도 중복된 영역을 갖게해 창의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또 민영화와 공사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정사업과 철도사업을 공사나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비대해진 제3섹터는 병리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면수술해야 한다. 일부 대통령수석비서관의 장관급 격상은 정책조정과정의 혼선을 초래하므로 비서관의 직급조정과 비서실 축소개편이 필요하다. ▷민영화와 규제개혁◁ 이주선 박사(한국경제연구원) 현 정부는 4차계획을 통해 정부투자기관 등 61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민영화된 기업은 대상기업의 26.2%인 16개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민영화가 부진했던 것은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국민감정, 정치인·관료·공기업경영진과 노조 등 공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민영화시책을 전면재검토해 정부부문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독립성과 구속력을 가진 대통령직속의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각 이익집단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영화추진자문회의의 구성, 독점상태로 민영화된 공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경쟁도입책임을 담당할 규제위원회설치 등도 추진해야 한다. 현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대상 전체목표의 85%인 1천4백개가 이루어졌지만 그 평가는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정부는 경제력 집중억제­부동산투기억제, 그린벨트·농지관련 각종 정책, 수도권집중억제 등의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경제환경과 맞지 않는 것은 개혁해야 한다. 공익산업을 포함한 각종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독자적인 규제위원회가 맡도록해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정리=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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