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황 교수팀 이번엔 '특허 출원 논란'

황우석 교수팀이 이번에는 특허 출원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황 교수팀은 2005년 5월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배양 연구논문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정작 특허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줄기세포주를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하지 않아 과연 특허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특허법 시행령 2조(미생물의 기탁)와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 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르면 배아줄기세포 등 미생물 발명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는 발명된 미생물을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나서 특허 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탁증)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황 교수팀은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거해 세포주를 기탁할 수 있는 자격을갖춘 한국세포주 연구재단(한국세포주은행), 생명공학연구소, 한국미생물 보존센터등 국내 세군데 기관 어느 곳에도 2005년 연구 관련 배아줄기세포주를 기탁하지 않았다. 세포주를 기탁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받는 데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미생물 특허전문 변리사 김진해 씨는 "세포주를 기탁기관에 맡기지 않고 특허를출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등록을 받는데 상당한 힘이 든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내에서 비록 특허 등록증을 받더라도 국제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국별로 별도로 특허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른다. 이와 관련, 황 교수팀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관계자는 "2005년 논문을 발표하기 2∼3개월 전부터 특허 출원 준비를 하면서 세포주 기탁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다"며 "(왜 기탁하지 않았는지는) 복잡한 사항이라 말을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황 교수팀은 2004년 2월 세계 처음으로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세포확립에 성공한 연구논문을 발표할 때는, 이 논문을 내놓기 전인 2004년 1월에 이미한국세포주은행에 세포주를 기탁한 것으로 드러나 2004년과 2005년 연구논문과 관련한 특허 출원에서 세포주를 기탁하는 문제를 두고 왜 각기 다른 행동을 보였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