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계약서 초안은 그간 출판사와의 계약에서 '을(乙)'의 입장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작가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도서관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 입장차가 여전했다. 특히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영화 등 2차 저작권을 갖거나 대리 중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어 지난 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출판사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해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교보문고 등 출판업계 당사자들이 모였다.
문체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권고안은 출판분야에서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7가지로 구분했다. △일반 종이책 계약 '출판권설정계약서'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 계약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종이책·전자책 동시 계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계약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전자책 등 디지털콘텐츠 B2B 유통계약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서' △B2B 전자도서관 서비스계약서 △해외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등이다.
연구용역을 주도한 김기태 세명대 교수는 이날 대표 발제에서 "저작권 관련해 작가 측 단체에서 표준계약서 포함 자체를 꺼렸지만, 그 경우 오히려 다른 편법을 부추길 수 있고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포함시켰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계약상의 유불리를 설명하는 해설집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작가가 여전히 출판사에 대해 '을' 지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이번 안이 작가 쪽에 불리하다고 해서 아예 폐기할 수는 없다"며 "법과 제도가 다 있으니 어느 한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출판사-저자 간의 계약에 문제가 됐던 것은 △2차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매절' 계약 △계약 만료시 통보 없이 자동 갱신 △시집의 경우 전체 저작물은 물론 일부에 대한 출판권의 독점 등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출판사가 전문적인 저작권 노하우나 영업활동도 없이 저작권 에이전시나 기획사 역할에만 욕심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백희나 작가의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이다. 2004년 출간돼 현재까지 40만 부가 넘게 팔렸고, TV 애니메이션·뮤지컬·캐릭터상품 등 2차 콘텐츠로 가공돼 4,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면 최소 3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았겠지만, 정작 백 작가는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도가 낮은 저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서 어느 정도로 '을'의 위치에 처하는지를 방증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