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시제도 어떻게 바뀌나

상장사 '5%룰' 보고 기준 '계약 체결일'로 앞당겨져

유상증자 이전에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엄격한 공시제도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5%룰의 보고 기준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겨 시차를 이용한 추가 지분 매수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공모할 증권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상장기업의 요건이 ‘3년간 계속공시’에서 ‘1년간 계속공시’로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괄신고서는 상장법인 혹은 등록법인 중 최소한 3년 이상 계속 공시를 해온 법인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던 것을 완화한 것. 또 공모 유상증자 등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이라도 투자자들의 투자수요 환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행인 명칭 ▦발행증권의 종류 및 발행예정총액 ▦증권발행의 일반적인 조건 ▦예상 공모일정 등 단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자들에게 광고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상장기업은 분ㆍ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법에서 새롭게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 집합투자증권 중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은 별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신고서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물론 일부 공시의 경우 더 엄격해진 것도 있다. 상장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이 5%를 넘는 경우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한 ‘5%룰’은 보고 시한 기산점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기도록 한 것은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보고사유 발생일(계약체결일)과 보고의무일(결제일) 간의 격차를 이용한 추가 지분 매수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