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LH, 토지원금+α 마케팅

계약자 환매요구시 중도금에 이자 5% 지급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원금에 일정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파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LH는 이달부터 미분양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반환하면 기존에 납부한 원금은 물론, 중도금에 5%의 이자까지 얹어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토지리턴제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LH가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는 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고, 30일 이상 중도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자의 환매요구권이 소멸됐었다. 이번에 토지리턴제가 개선됨에 따라 매수들은 땅값 하락시 토지매입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에 대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투자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H는 다만 할부대금 납부조건이 2년 이하 토지인 경우 계약 후 1년, 2년 초과 토지는 계약 후 2년 안이 지나야 이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LH의 한 관계자는 “개선된 토지리턴제를 시행하면 LH로서는 일정 기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는 최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리턴제 대상 토지는 기존 공급에서 유찰돼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토지들로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또는 LH 토지판매보상 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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