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해외 칼럼] 스노든이 재판 받아야 하는 이유

스노든 가장 확실한 승소 방법은 "도덕적 행동" 배심원 설득하는 것

지더라도 폭로 동기·결과 등 고려… 공개재판으로 공정한 판결 받아야



최근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 포'는 에드워드 스노든(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자 내부고발자)을 매우 근접해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영화 속에서 그는 사려 깊고 명확하며 약간은 신경질적이지만 지적이고 좋은 의도를 가진 인물이다.

이는 스노든이 법을 어긴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미국의 거대한 감시 시스템을 폭로한 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다. 그런데 이 두 상반된 입장의 균형을 찾을 해결책이 있다. 재판이다.


최근 미 주간지 더 뉴요커가 주관한 '더 뉴요커 축제'에 위성 영상을 통해 등장한 스노든은 미국 법정에 서기를 "매우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배심원단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법정에 서겠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비공개 재판이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밀정보관련법(CIPA) 위반으로 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가 자문을 구한 법학자들은 스노든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UCLA 로스쿨의 노만 아브람스 교수에 따르면 문제는 CIPA가 아니다. 정부는 스노든이 정부의 기밀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법을 어겼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고 스노든은 자신의 동기와 그의 행동이 어떤 이득을 초래했는지 설명함으로써 반박하려 들 것이다.

아브람스 교수에 따르면 쟁점은 "통상 어떤 행위를 한 동기나 이유는 범죄의 요소가 아니며 재판은 범죄를 입증하고 증거에 대응하는 데 국한된다"는 것이다.

스노든은 토머스 드레이크 전 NSA 직원 등 앞서 기소된 내부 고발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텍사스대의 로버트 체스니 교수는 이것이 특정 사건에 대한 논쟁일 뿐 각각의 재판에 따라, 판사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 역시 스노든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스노든이 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미국의 감청 실태를 폭로한 후 가장 눈에 띄는 측면은 그것이 초래한 결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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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폭로 내용 대부분이 미국 정부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온 일들- 탈레반과 싸우고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를 감시하고 전세계에 포진한 알카에다를 찾아내는 일-을 비밀리에 실행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외국 첩보활동에 대한 미국의 정기적인 도청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현명하지 못한 행위들도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는 없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전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폭로가 한창일 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우리도 감청을 합니다. 모두가 서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국과 같은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때문에 미국에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스노든이 미국에서 공개적인 민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노든도 미국으로 돌아와 법정에 서야 한다. 그는 자신이 어긴 법은 헌법에 위배되며 자신의 폭로가 미국 정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자신의 행동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체스니 교수는 "재판에서 그가 승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행동은 도덕적인 것이었으므로 배심원단이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최소한 한 명의 배심원이라도 설득하는 것"이라며 "배심원 평결 무효화(jury nullification)로 이끄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판에서 지더라도 폭로의 동기, 결과와 같은 폭넓은 사안들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스노든의 재판은 아주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혔던 것들에 마침내 조명을 비추는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스노든이 처음부터 원했다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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