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6월 일본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자들이 반발했고 같은 해 11월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8월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실상을 폭로하면서 문제 해결 노력이 본격화됐다.
일본정부는 1992년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 4일 전인 1월 13일 가토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일본군 관여 사실을 최초로 공식 인정했다. 이후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 1994년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총리 담화 등 일본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정부 차원의 법적 책임 인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1995년 조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지원을 거부했다.
2011년 8월 우리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우리정부는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2014년 4월 제1차 한일 국장급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27일까지 1년 8개월 간 12번의 국장급 협의가 이뤄졌다.
그 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일본정부는 우경화 흐름 속에서 법적 책임 인정을 거부했으나 결국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 타결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 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11~12월 연이은 국장급 협의 등으로 절충점을 모색한 끝에 최대 난제의 타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