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 5개를 심의ㆍ의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후 64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최종 마련됐다. 정부 마련 입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