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특별법제정 싸고 정부­재계 갈등

정부와 재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6일 재정경제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경련은 연쇄부도사태 등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전경련의 제의를 거부했다. 재경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리해고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금융 및 세제상의 문제는 기존 개정노동법 및 공정거래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병두전경련부회장은 『부도사태와 신용공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무구조 개선 ▲계열사 통폐합 ▲부동산 등의 매각 ▲정리해고 등을 당장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동법 및 공정거래법 등 기존 개별법으로는 신속한 자구노력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연쇄도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연말 개정된 노동법에선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시킨데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을 하려 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원은 부동산매각에 따른 양도세 면세와 합병차익과세유보를 발표했지만 현재의 정치권 갈등을 고려할 때 입법화가 지연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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