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의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속세가 확정된 피상속인(사망자) 28만7천명의 총 상속재산은 26조5천374억원이다.
27만7천명이 29조2천537억원의 재산을 상속했던 것으로 집계됐던 2011년 보다는 다소 줄었다.
2012년의 평균 상속재산은 9천200만원이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서울이 1억9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억2천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9천200만원), 인천(8천700만원) 충남(7천700만원)도 평균 상속재산이 상위권에 들었지만 전남(3천700만원), 경남(4천700만원) 등은 금액이 적었다.
상속재산 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23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이들의 총 재산가액은 1조3천9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천998억5천만원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500억원인 피상속인도 92명이나 됐고, 50억~100억원도 185명에 달했다.
28만7천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천201명이었다. 이들의 총 상속재산은 11조2천296억원이었고 부과된 상속세(결정세액)는 1조7천6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8억1천만원이었고, 평균 상속세는 2억8천500만원이었다. 과세미달자는 28만명으로 총 상속재산은 15조3천78억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상속 재산은 5천4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결정 세액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상속세 신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상속세의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은 물론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