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토세 언제 내리나

"10월 토지분부터" "인하해도 내년에" 오락가락

종토세 언제 내리나 "10월 토지분부터" "인하해도 내년에" 오락가락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올 10월' 종합토지세의 감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오는 9월 중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재경부 실무자들은 지난 20일 경제장관간담회 당시 "10월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기 전에 과표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 부총리의 발언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던 터. 실무자들은 여전히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금감면은 '내년'부터"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관심은 이제 '종토세 감면 여부'보다 '감면의 방법과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부총리가 10월 종토세의 부담완화를 반복 거론하는 것은 최고 3배까지 오른 재산세로 조세저항을 겪은 마당에 종토세마저 오를 경우 '지방세 파동'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 종토세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인상(12.3%)과 과표현실화율(평균 39.2%) 상승으로 현 상황대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29.8%나 오른다.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서울 일부 지역은 65.9%나 인상된다. 정부로서는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흔들린다는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부담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문제는 종토세를 어떻게 깎아줄 것이냐 하는 점. 현실적으로 방법이 많지는 않다. 10월 이전 지방세법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종토세는 지자체가 표준세율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과표를 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고칠 수도 없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과표현실화율(적용비율)도 이미 5월 말 234개 시ㆍ군ㆍ구청장이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과표현실화율을 재고시하는 것도 지방세법상 금지돼 있다. 지방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올해 종합토지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획기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지자체의 조례감면 규정을 이용, 예정대로 종토세를 부과한 뒤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재산세를 놓고 경기 성남ㆍ구리시와 서울 양천구 등이 의결한 소급감면 방식과 유사하다. 이때 지자체별로 감면규모가 차이날 수 있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23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감면 표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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