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세금계산서 내달부터 발행 허용
오는 7월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매입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재화ㆍ용역 공급(판매)자가 과세표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ㆍ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또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500만원 이하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 2건 이하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로 국한했다.
입력시간 : 2007/06/2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