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께 열릴 예정인 부동산 관련 고위당정협의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돼온 열린우리당과 정부간 부동산안정대책 조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시장안정’을 명분으로 조기에 매듭지을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 제한적 실시로 가닥=최대 쟁점이었던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가 일부 지역에 도입할지, 도입한다면 일부 지역은 어디로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제한적 시행 지역은 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 측도 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청약가점제는 도입 시기가 올 9월로 당겨질 것 같다. 여당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를 도입해야 청약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정부는 애초 수립된 로드맵대로 내년 1월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시기를 두고 당과 마찰을 빚을 필요는 없다는 유연한 입장이어서 조기 도입 가능성이 있다.
◇전월세 대책=전월세 대책은 여당의 부동산대책특위가 내놓은 안과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월세 정보 제공,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의 부동산대책특위가 제시한 안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한 ▦월세 납부액 및 모든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전세 보증금 보호 한도를 실제 보증금의 50%까지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안 중 전월세 신고제와 전세금 인상률 제한, 월세 납부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