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야당 "징벌적과징금 도입… 재벌 특혜 차단" 여당 "경영권 승계 악용 등 방지조항 있다"

지도부 회동서 원샷법 진전 불구

산업위 법안소위선 또 갑론을박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논의에 일부 진전을 보인 29일 이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놓고 양당이 갑론을박을 펼쳤다. 지도부 단계에서 접점을 모색해도 상임위에만 오면 다시 간극이 벌어지면서 논의의 진전이 가로막히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샷법에 대한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3일 소위에서 "일부 업종에 한해 대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넣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던 야당은 이날 재벌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들고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뒤 원샷법도 이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이 법을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했을 경우 발생한 이익의 2~3배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 지원금의 3배 과징금 부과, 사후 승인 취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조항이 이미 법안에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여야가 새로운 쟁점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사이 정작 비슷한 시간에 진행된 지도부 논의에서는 협상이 일부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업종을 제한하자는 기존 입장 대신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자는 절충안을 새로 제시했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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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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