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봉 4000만원 직장인도 전·월세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수준 상향 등 대상 확대<br>전세보증금 소급적용도 검토

정부가 소형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한 한시 면세정책을 올해 과세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현행 기준이 확대돼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000만원대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소득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돼 내년에 첫 신고를 해야 하지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당분간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한시 면세를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이 올해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 뒤 내년 소득부터는 다시 수년간 내지 않게 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매겨질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형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배제(면세)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시효를 놓고 올해를 거슬러 적용하기로 최근 가닥을 잡은 것이다. 면세시한은 2~3년, 면세 대상이 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당초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은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지난 2009년 4월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국회가 2년 유예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 다시 한번 폐지를 미뤘던 법안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오는 8월22일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 방침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통합시 물건별 과세와 합산과세 방식 차이로 종부세 세수의 30%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부자를 위한 세제 개편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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